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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콜택시) 이용 안내 홍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대청봉 작성일15-06-24 13:55 조회4,658회 댓글0건

본문

 

양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

 

양양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콜택시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.

 

이용대상

-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의사진단서 첨부)

-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-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

 

이용방법

- 사전등록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서면 신청

- 이용방법 : 사전등록 후 강원도 관역이동지원센터 (1577-2014) 전화 신청

- 접수방법 : 당일 즉시 신청 및 3일 전 예약 신청

일일 운행차량의 20% 범위내에서 예약이용자 조정 운영

- 신 청 자 : 교통약자 본인,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기관의 장

- 이용시간 : 평일 09:00~18:00

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예정

- 유의사항 : 목적지 변경 또는 취소 시 반드시 콜센터 (1577-2014) 통보

운행지역 : 관내 전지역,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시 관외 운행

운행요금

구 간

이 용 요 금

시내구간

*기본:까지 1,100*거리: 4km총과시 1km100

<시내버스 요금의 2배 초과 금지>

시외구간

*시외버스요금의 2

공통사항

*시설이용료(통행료, 주차료 등) 실비는 이용자 부담

문의사항: 양양군 교통행정계(670-2171)

()지체장애인협회양양군지회 (672-3811)

()시각장애인연합회양양군지회(672-780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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